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출산 전과 후를 합하여 90일 출산전후휴가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이상이 확보 되고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 면제와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



출산전후 휴가기간

출산전과 후를 합하여 90일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4일+1일(출산당일) +45일)


임신중 여성근로자가 유산등의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전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휴가기간중 임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대규모기업의 경우는 60일은 사업주가 내고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하도록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광업의 경우 300인 이하 사업장

-제조업은 500인이하 건설업은 300인이하 사업장

-운수 창고 및 통신업은 300인 이하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중소기업법 제 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며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지급대상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이나 사산휴가 를 부여받아 사용후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 이어야 하며 = 고용보험가입기간이 6개월이상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인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이내 (휴가기간중엔 30일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은 

휴가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이고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


(천재지변,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내에 신청해야 함)



출산전후휴가 급여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90일분(450만원한도)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 최초 60일 초과한 30일분(135만원한도)


유산 또는 사산

11주이내 해당일로부터 5일까지

12-15주  10일까지

15-21주 30일까지

22주-27주 60일까지

28주이상 90일까지

유산휴가 혹은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간단한 문의사항은 댓글로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센터 콜센터를 통하는게 편하실듯 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에이룬컴퍼니 | 김지훈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51-64 | 사업자 등록번호 : 540-87-00019 | TEL : 010-2022-1053 | Mail : arune@kakao.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