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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자녀 1명당 1년이내

한 자녀당 부, 모 각각 사용가능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은?

사업주에게 30일이상의 육아휴직을 인정받은자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즉 재직중 임금을 수령한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 되는자

(전 직장을 관두고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만큼은 제외됩니다.)


같은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지 않은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급여는

매월급여의 40%에 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상한액 월100만원 / 하한액 월50만원) 육아휴직 급여액 일부 15%는 직장복귀후 6개월 후 일시불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액 일부 1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후 일시불 지급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매월단위로 신청 (당월 실시한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이 있는데

육아휴직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신청을 반드시 허용해야 함

육아 휴직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는 직능에 복귀시켜야 함

퇴직금 승진 승급등의 불이익이 없는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함

특별한 계약 외에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호용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대규모기업 10만원) 지원함


출산전 후 휴가, 유산, 사산으로 인한휴가, 육아휴직등의 시작일전 30일이 되는날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출산전 후 휴가유산, 사산으로 인한 휴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월 60만원(대규모기업 월3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추가 지원 

(단,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후 6개월 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사업주는 만 8세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1년이내에 육아휴직을 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했을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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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잘 되어있는데

잘 지켜지기만 하면 좋은 나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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