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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등 세액공제금액 한도




연말정산 관련자료 마감시한이 다가오고

말도 많던 16년이 마감이 다가오니


이것이 또 생각나는구나..



개인투자조합에 대해 알지만 

많이 하고 있지만

남의이야기였던 이유는 뭘까?




세금 혜택 상당히 좋아보이는데


내년은 이걸 좀 써볼까..


17년 12월이면 일몰예정인 

제도인데..


개인투자조합을 하기위해 

15년까지만 해도 

전문자격등 많은걸 필요로 했는데

그걸 제도상 풀어준건


시장을 열어준것이라고 좋게 봐야하는게 맞겠는지

이것또한 누군가의 먹잇감이었던건지..


한번 진행시켜보고 싶은 투자조합


순기능이 훨씬 많은 좋은 제도

출처: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52.htm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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