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 (2020. 01. 01. ~)
2020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① 시간급 8,590원
② 월환산액(주 40시간 기준) 1,793,319원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020. 01. 01. ~)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또는근속수당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359,062원)를 초과하는 금액 최저임금에 산입
② 통화로 지급하는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 =89765.5원)를 초과하는 금액 최저임금에 산입
* 퇴직급여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요건강화 (2020. 04. 30. ~)
2020년 1월16일부터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로서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허용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2020. 01. 01. ~)
2020년 1월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0인이상 299인 이하 기업도 주 52시간제 시행
다만, 1년간의 계도기간을두어 2020년 12월 31일까지는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 위반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충분한 시정기간(최대 6개월)을 부여
[참고]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시행시기 : 2021년 7월 1일
* 부모 동시 육아휴직 허용 (2020. 02. 28. ~)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 가족돌봄휴직 범위 확대 (2020. 01. 01. ~)
2020년 1월1일부터 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 손자녀를추가합니다. 다만,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신설 (2020. 01. 01. ~)
2020년 1월1일부터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합니다.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화 (2020.01. 01. ~)
2020년 1월1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참고]
상시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시행시기 : 2021년 1월 1일
상시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시행시기 : 2022년 1월 1일
*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설 (2020.01. 01. ~)
2020년 1월1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허용해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족돌봄 등을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참고]
상시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시행시기 : 2021년 1월 1일
상시 30명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시행시기 : 2022년 1월 1일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2020. 01. 16. ~)
2020년 1월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됩니다. 주요 내용은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의 보호대상 확대(제1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②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제52조)
③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제63조 및 제65조제4항)
④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등(제110조 및 제112조 등)
⑤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제167조)
* 일정 수 이상 사업장 재취업지원서비스의무화 (2020. 05. 01. ~)
2020년 5월1일부터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되,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현재 미확정)에 대해서는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20. 05. 27. ~)
2020년 5월27일부터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도급인은 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정리내용은 https://cafe.naver.com/hanomusa/17349 하은지노무사님 카페글의 인용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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