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부분
주택 담보 대출
(사업자, 법인도 적용)
● 9억 이하 – LTV 40%
● 9억~15억 - LTV 20%
● 15억 초과 – 주택담보 금지
→15억 초과분만 안 되는 게 아니라
15억 초과주택부터 안 된다는 뜻
고가 주택 기준 변경
(기존) 공시가 9억 → 시가 9억으로
● 1세대 1주택자
고가 주택 취득(조정지구)
(기존)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1년 내 처분 및 전입(12.17 계약부터)
→ 거주요건 추가
● 무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요건
(기존) 2년 내 전입 → 1년 내 전입
거주 요건 충족 못하면 일반 과세 대상입니다.
● 1세대 1주택자(고가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1년에 8% 공제 × 10년)
거주 4% + 보유 4%
전세자금 대출
고가주택(시가9억 초과) 주택 소유자
전세대출 제한
전세 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이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 대출 회수(비규제 지역도)
종부세
●고가 주택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0.1~0.3% 인상
(기존, 0.5~2.7%)
●3주택 이상 & 조정지역 2주택 이상
0.2~0.8% 인상
(기존, 0.6~3.2%)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안 그래도 많은데
이렇게 요율이 오르면 핵심지에서 벗어나는 집부터 정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주택자까지 종부세를 건드는 건 세금확보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
200% → 300%
세부담 상한이란, 갑자기 세금을 올리면 부담을 느낄까봐
해마다 조금씩 올리는 지수를 말합니다.
● 공시가 현실화
(기존) 시가의 68.1%
(개편) 9~15억 70%
15억~30억 75%
30억 이상 80%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면제 (내년 6월까지)
→단, 10년 이상 보유 주택만
등록 임대주택 비과세 요건
거주요건 추가 (12.17이후 취득부터)
분양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양도소득세 중과
등기치지 않는 분양권 1~2개로
소액 투자하는 다주택자 수요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21.1.1부터)
비조정 지역 양도세
(기존) 1년 후 기본세율
→ 1년 내 50% 2년 내 40%
(21. 1.1부터)
비조정 추가 지정 없음
청약제도 7년
10년 금지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