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부동산

191216 대책 정리 (스크랩)

대출 규제 부분

주택 담보 대출

(사업자, 법인도 적용)

● 9억 이하 – LTV 40%

● 9억~15억 - LTV 20%

● 15억 초과 – 주택담보 금지

→15억 초과분만 안 되는 게 아니라

15억 초과주택부터 안 된다는 뜻


고가 주택 기준 변경

 

(기존) 공시가 9억 → 시가 9억으로

● 1세대 1주택자

고가 주택 취득(조정지구)

(기존)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1년 내 처분 및 전입(12.17 계약부터)

→ 거주요건 추가

● 무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요건

(기존) 2년 내 전입 → 1년 내 전입

거주 요건 충족 못하면 일반 과세 대상입니다.

● 1세대 1주택자(고가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1년에 8% 공제 × 10년)

거주 4% + 보유 4%



전세자금 대출

고가주택(시가9억 초과) 주택 소유자

전세대출 제한

전세 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이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 대출 회수(비규제 지역도)

 

종부세

●고가 주택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0.1~0.3% 인상

(기존, 0.5~2.7%)

●3주택 이상 & 조정지역 2주택 이상

0.2~0.8% 인상

(기존, 0.6~3.2%)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안 그래도 많은데

이렇게 요율이 오르면 핵심지에서 벗어나는 집부터 정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주택자까지 종부세를 건드는 건 세금확보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

200% → 300%

 

세부담 상한이란, 갑자기 세금을 올리면 부담을 느낄까봐

해마다 조금씩 올리는 지수를 말합니다.

● 공시가 현실화

(기존) 시가의 68.1%

(개편) 9~15억 70%

15억~30억 75%

30억 이상 80%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면제 (내년 6월까지)

→단, 10년 이상 보유 주택만

 

등록 임대주택 비과세 요건

거주요건 추가 (12.17이후 취득부터)


분양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양도소득세 중과

등기치지 않는 분양권 1~2개로 

소액 투자하는 다주택자 수요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21.1.1부터)


비조정 지역 양도세

(기존) 1년 후 기본세율

→ 1년 내 50% 2년 내 40%

(21. 1.1부터)


비조정 추가 지정 없음


청약제도 7년 

10년 금지 조항

 

사업자 정보 표시
에이룬컴퍼니 | 김지훈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51-64 | 사업자 등록번호 : 540-87-00019 | TEL : 010-2022-1053 | Mail : arune@kakao.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재테크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건열람  (0) 2019.12.19
등기후 열람  (0) 2019.12.19
유치권  (0) 2019.11.30
공매  (0) 2019.11.30
부동산(아파트)시장에 대한 짧은 소견  (0) 2019.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