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후 열람 전입세대열람 300원 소유주 주식회사 000대표이사xxx 대표주민번호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소 집 개인서명 물건지주소 사유 임차인확인 더보기 191216 대책 정리 (스크랩) 대출 규제 부분 주택 담보 대출 (사업자, 법인도 적용) ● 9억 이하 – LTV 40% ● 9억~15억 - LTV 20% ● 15억 초과 – 주택담보 금지 →15억 초과분만 안 되는 게 아니라 15억 초과주택부터 안 된다는 뜻 고가 주택 기준 변경 (기존) 공시가 9억 → 시가 9억으로 ● 1세대 1주택자 고가 주택 취득(조정지구) (기존)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1년 내 처분 및 전입(12.17 계약부터) → 거주요건 추가 ● 무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요건 (기존) 2년 내 전입 → 1년 내 전입 거주 요건 충족 못하면 일반 과세 대상입니다. ● 1세대 1주택자(고가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1년에 8% 공제 × 10년) 거주 4% + 보유 4% 전세자금 대출 고..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