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휴직 자녀 1명당 1년이내한 자녀당 부, 모 각각 사용가능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은?사업주에게 30일이상의 육아휴직을 인정받은자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즉 재직중 임금을 수령한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 되는자(전 직장을 관두고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만큼은 제외됩니다.) 같은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지 않은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급여는매월급여의 40%에 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상한액 월100만원 / 하한액 월50만원) 육아휴직 급여액 일부 15%는 직장복귀후 6개월 후 일시불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액 일부 1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후 일시불 지급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매월단위로 신청 (당월 실시한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육.. 더보기 이전 1 다음